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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3. 2018

Coin 스토리 #2 계약과정의 변화

법과 생활

"떡 사세요!", "성냥사세요"
"떡 하나 주세요". "성냥 한갑 주세요"


계약은 공급과 수요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지고 공급자의 구매요구(이를 법적으로 청약이라고 함)를 검토해 수요자가 동의 내지 승낙하면 이루어지는 경제적, 법적 행위이다. 


전통적으로 계약의 개념을 규정지을 때, 반대의사표시, 즉, 매출과 매입의 개념으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법률행위로 설명하였고, 법적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개념풀이를 해 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유사기기에 전자적 부호(코드, 암호, 데이터 등)를 입력하면 그것이 일정한 프로그램이 설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프로그램이 실행되서 거래가 성사되거나 물건 등 자산이 이전하게 되는 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계약이 일정한 기술(블록체인 등)을 통해 입력된 일정한 전자적 형태 또는 전자적 기록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를 스마트 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명칭여부를 떠나 전통적인 계약의 개념이 점차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컴퓨터 등 유사기기에 전자적 부호 등을 입력하는 행위를 전통적 계약개념에서 의미하는 '승낙'으로 볼 수 없고(승낙으로 완결이 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실행 등 일련의 과정이 더 남아있기 때문), '청약'으로 본다면 누군가의 '승낙'이라는 단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전통적 의미의 계약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A는 컴퓨터 등 유사기기 앞에 앉아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된 일정한 전자적 부호 내지 기록을 입력하고 프로그램이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한 뒤 통과되면 계약은 체결되어 물건을 구매하거나 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이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없다. 물론, 프로그램 설정자가 판단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양의 조건부합 여부를 사람이 건건마다 판단하는 일은 없다. 반대로 전자적 부호 내지 기록을 알맞게 입력하였는지 확인하는 개별 A들이 조건에 부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로 볼 수도 없다. A들이 행위를 완료한 이후에도 일련의 프로그램 실행 등 몇가지 단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계약체결 과정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일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적 계약체결과정은 일정한 전자적 부호 내지 기록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계약체결과정과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두고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인정하든 그 반대이든 분명 많은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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