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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7. 2018

Coin 스토리 #5 거래소의 파산

법과 생활

코인(토큰)의 거래소에 관해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식은 거래금액, 거래소 자체의 연간 영업이익, 그리고 해킹 등이다.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은 해킹당할 염려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설명한 것과 달리 거래소 서버는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해명일 뿐이다. 


얼마전 모 거래소의 파산과 관련해 토큰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해킹으로 도난당한 토큰과 보유하고 있는 토큰의 법적 처리에 대한 것이었다. 


빗썸이 해킹당했을 때 관계자는 회사 보유분이 해킹당한 것이고 고객들의 토큰은 안전하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정확한 공시가 없어 의구심은 남아있는 형편이다.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거래소 계좌에 적립된 현금, 개별 코인의 반환문제, 해킹으로 소실된 코인의 반환문제, 개별적인 손해배상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개별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하게 된다. 


토큰의 발행, 유통 등이 주식과 같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ICO 발행과 유통, 거래소의 설립과 관리감독 시스템, 해킹으로부터의 방어 등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2018도3619 판결에서 범죄로 얻은 수익인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를 인정했는데,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했다. 


토큰이 전자적 기록 내지 코드이기는 하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무형이지만 유형인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산절차, 민형사 절차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분쟁에 관한 선례들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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