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재정신청의 의미
고소를 제기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검찰청법에 의해 항고,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그런데, 과거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었고 여전히 그런 영향이 작용하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시정을 온전히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신청을 통해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규제하려고 하였다.
* 재정신청의 신청권자 및 대상범죄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할 수 있다.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 특별법에서 고발인에게 신청권을 인정한 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의 뇌물, 업무상 횡령배임 등 부패범죄(제61조),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제273조) 등에 있어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발인은 법규정이 정해진 범죄 이외에는 검찰항고, 재항고만 신청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재정신청은 현재 모든 범죄에 있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확대되어 있어 대상범죄에 제한은 없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항고를 거쳐야!
* 재정신청의 절차와 방식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다만, 항고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아래와 같다.
1) 항고에 대해 재기수사 후 재차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30일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정신청자는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정신청을 해야 한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7일 이내에 각 수사기록, 증거 등과 함께 고등검찰청을 경유해서 고등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기각결정과 공소제기 결정!
*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결과
재정신청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다.
1. 기각결정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공소제기 결정
재정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죄명, 공소사실의 특정 등 이유를 명시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한다.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 결정정본, 사건기록 등과 함께 재정신청인, 피의자,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장기간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 변호사의 TIP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고소인의 억울한 사정은 더 이상 해소할 기회가 없게 된다. 물론, 민사적 청구는 별도 제기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재산상 분쟁해결일 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게 된다.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항고, 재항고가 있다. 그러나, 이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검사가 다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으로 재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이 계속되는 한 피의자의 지위는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고소인의 권리보장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피의자의 보호라는 문제도 수반된다. 따라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의 제기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재정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