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돈을 갚지 못해 운영하던 매장의 물품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법원 집행관은 가압류 물품에 대해 압류표시를 했다. 그런데, A는 B에게 매장 내 시설물 일체를 이전하는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압류된 물건을 매매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 판결
A는 양도 당시 B에게 가압류된 사실을 알렸고, 가압류된 물건을 압류해제 등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옮기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1항은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은 A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제2심은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 증여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지만 이러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와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고, A가 점포 내 시설물을 양도할 당시 B에게 일부 유체동산들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했고, 해당 물품들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점포에서 보관할 예정이었다면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2015도5403)은,
1. A는 B에게 가압류 결정의 집행에 따라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면서, 점포를 이전해 주었는데, A의 행위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로서,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2. A의 행위는 유체동산들이 이 사건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원심이 A의 행위가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압류된 유체동산의 처분 및 그로 인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 변호사의 TIP
위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압류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옮기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가압류 효력(처분금지 등)에 반한 행위의 경우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효, 거래 상대방 사이의 계약은 유효라고 하여 상대적인 무효라고 하는 것이 가압류 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행위의 효력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다.
제2심은 이와 같은 가압류 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처분행위의 효력의 특성, 물건의 실질적인 이전이 없으므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고, 대법원은 가압류 목적물의 현실적인 이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한 것은 압류표시의 효력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사실 물건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직접이전도 있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점유개정 등 물건의 현실적인 점유이전이 없더라도 점유가 이전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압류의 효력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해 책임재산의 변동을 방지하고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보전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본다면, 사실상 물건의 현실적인 이동(이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것은 가압류 결정 및 공무상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