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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3. 2018

심신미약 - 책임능력

법과 생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범죄가 성립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요건충족이 필요하다. 


해당 범죄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그것이 위법해야 하고 행위자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비로서 범죄가 성립했다고 평가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의 단계를 거쳐 평가했을 때, 모두 충족되어야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구성요건 해당여부는 법의 규정을, 위법성은 정당방위 등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가 없는지를 통해 판단하고 책임은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책임능력은, 행위자가 법의 금지내용, 명령내용을 분별해서 법의 내용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책임능력 유무는 생물학적인 요소(정신병 등), 심리적 요소(행위자의 의사결정 능력의 결여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이 없는 자와 책임능력이 제한적으로 있는 자를 규정해서 처벌하지 않거나 형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책임능력이 소극적으로 없는 또는 부족한 경우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장애자, 강요받은 행위 등의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비난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아 이런 경우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게 되는 것이다. 


[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사물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행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하게 된다(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1) 심신장애(정신병, 병적 정신장애, 정신박약, 의식장애 등)로 인해서 2) 불법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사물변별 능력)의 결여, 3) 불법을 구별해서 적법한 행위로 나아가도록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사결정 능력)의 결여가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92도 1425 판결 등]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실무에서 형의 감경을 받기 위해 주로 주장되는 책임조각사유(책임능력의 결여 또는 미약사유)로 심신미약이 거론된다. 음주상태, 마약복용, 향정신성 약물흡입, 공업용 본드흡입,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치매, 백치 등 사물변별력, 의사결정력의 결여 내지 결핍이 인정될만한 사유를 주장해 이것이 인정되면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정신감정, 과거 치료내역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주로 양형조사), 법관이 그 결과에 반드시 구속되어 심신미약 상태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대범죄를 소위 '흉악범'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시선과 법감정이 점차 엄벌주의로 흐르고 있다. 그러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해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팽배해져 간다. 


책임능력과 관련한 책임이론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논쟁이 되어 오다가 실정법(성문법)에 규정이 되었다. 그 이론적 배경에는 상당한 합리성과 타당성으로 무장되어 있다. 다만, 시대와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법의 적용방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론적 근간과 법규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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