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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9. 2018

이혼한 남편의 리벤지 포르노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고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 등으로 이혼한 후 앙심을 품고 부부관계에 있을 때 부인과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부인의 지인 100여명이 위 영상, 사진 등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고 1년여 후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 판결


수원지방 법원 안산지원은 A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A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을 선고했다. 


A가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이와 같이 판결했다. 


# 변호사의 TIP


연인, 혼인 중에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촬영해 놓고 헤어진 후 앙심, 보복적 감정 등으로 이를 공개, 유출하는 경우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고 있다. 법률용어는 아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유포, 전시, 상영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동영상 등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 등을 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법제14조 제2항).


나아가 영리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받게 된다(법제14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가 호시절을 보내다가 여러 사유로 인해 이별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해 원망, 보복적 감정, 앙심 등 악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별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공감이 간다. 그런데, 호시절 당시 촬영한 성관계 장면, 상대방의 신체 사진 등을 이별 후 악감정 등으로 유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에 큰 피해를 주고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


좋았던 기억과 추억으로 이별의 고통 또한 감내하는 것이 성숙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최근에는 연예인 구하라 씨가 이와 같은 사건으로 미디어에 오르내렸다. 죄질이 불량한 경우나 법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 다소 강한 처벌이 되기도 하지만, 이같은 범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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