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2018.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B와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B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A는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을 이와 달랐다.
# 법원의 판단(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07)
1. 형법 제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점,
2.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점,
3.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춰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규율 필요성이 높은 점,
4.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으며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
5.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인 점
등을 이유로 A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변호사의 TIP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8조의 2의 제1항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 단순상해죄를 규정하고 객체, 수단의 위험성, 상해의 중대성 등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행위, 수단의 위험성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25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관한 판단은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개념정의가 되어 왔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위 사례가 하급심 판단이기는 하더라도 대법원의 기존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한 물건'에는 자동차, 망치, 가위 등 흉기(살상을 위해 제조된 물건)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위 사례에서 휴대전화 역시 사람의 신체 부위를 가격할 경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