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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03. 2018

협박 메세지와  상대방의 수신거부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2017. 8. 2~5. 초등학교 동창 B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거나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피해자 B가 수신거부(스팸차단)로 해당 메세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 했음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다투어졌다.


# 대법원(2018도14610)


1.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2.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3. 도달의 의미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달'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된다.


# 변호사의 TIP


1) 메세지의 내용이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2) 반복성을 지니며, 3) 상대방의 인식가능상태에 해당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수신거부를 해 두면 메세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포감 등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달'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가능한 상태이면 족하고 실제 상대방이 메세지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공포감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송신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내용확인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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