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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06. 2018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음주측정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자동차로 식료품을 배달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시장상인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셨다. 


A는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기다리던 중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를 운전해 이동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A는 사고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1814)은, 


1.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 점, 


2. A의 운전시점은 최초 음주시각으로부터 70분 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40분 후인 점, 음주측정은 운전시점으로부터 56분후인 점, 


3. 최초 음주시간과 최종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A의 운전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점, 


4.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측정한) 0.13%보다 낮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5. 운전 이후 54분이 경과한 뒤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A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하는 점,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하도록 하면서, 감경사유를 (별도로) 정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0.12%로 정하고 있는 점, 


7. A는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장으로 운송업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8. 경찰이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A에게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재량준칙을 위반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 변호사의 TIP


위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위 사례는 최초 음주시각과 최종 음주시각이 비교적 짧고, 사고발생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간의 시간도 비교적 짧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발생 후 음주측정된 알코올농도 수치를 역추산하는 식으로 운전당시 알코올농도를 단정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위 사례는 최초 음주시각, 최종 음주시각, 운전시각 등이 대체로 명확하게 입증이 된 사례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30~90분간에 측정한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해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생계형 운전자인지 여부 등을 가려 재량일탈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경처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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