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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13. 2018

끼어들기에 대한 보복운전과 특수협박죄

법과 생활

# 사실관계

택시기사 A는 손님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끼어든 B의 차량으로 인해 급정거를 했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혔다. 

A는 화가 나 B의 차량을 따라가 B의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B의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차하자 B의 차량 앞에 정차한 후 항의하기 위해 하차할 무렵 진행신호로 변경되어 B의 차량은 출발했다. 

다시 A는 자신의 차에 승차하여 시속 108㎞의 속도로 B를 추격한 뒤 B의 진행방향 차선으로 급변경한 후 급정거했다. 

B가 정차하자 A는 B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했다. 


# 법원의 판단

가.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피해자를 추격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나. 제2심의 판단

서울중앙지법(2018노1886)은, 

1. 추격 및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돼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점, 

2. 상대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후 언어적 또는 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는 점, 

3. A는 자신의 행위가 손님이 다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라거나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따지는 데 있었던 점, 

4. B의 차량번호가 A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는 등 특정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의 운전행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 점 

등을 이유로 특수협박죄를 인정하여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변호사의 TIP

자동차는 그 용법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복운전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보복운전은 운전행위자, 그 상대방은 물론 자칫 2, 3차의 확대사고를 야기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제1심은 위 사례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제2심은 특수협박죄로 처벌했다. 

물론, 아직 하급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주목해야 할 것이나 자동차의 용법과 목적 외 사용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심의 판단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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