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졌다. 하지만, 법률상담을 수차례, 여러 변호사에게 하더라도 답을 내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개략적인 사실관계를 전해 들은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고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무료법률상담이나 인터넷 정보 등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 법률문제는 유사한 사안은 있을 수 있어도 동일한 경우는 없다. 등장인물이 다르고, 시점, 사정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 곳에서 취합한 정보를 모자이크처럼 짜집기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또한 문제다. 통계적 평균에 의한 결론보다는 다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람은 자신의 문제해결에 유리한 사정, 정보만을 취사선택하기 때문에 그 모자이크는 자기 주관에만 만족스러운 결론을 보여줄 뿐이다.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률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혹시'는 책임을 지지 않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는 바램이다. 하지만, 양심이라는 것에 의존해 생각해 본 결과 찜찜함에 이른다면 그 행위는 법에 어긋나거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굳이 법률상담이나 정보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상식에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상식에 의하면 고수익일 수 없고, 상식에 의하면 타인이 동의나 승낙할리 없고, 상식에 의하면 허용될리 없는 것이었다면 법률상담이나 정보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적인 모습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