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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6. 2018

변호사의 이런 저런 삶 # 승소사례금

일상의 변론

변호사 보수를 책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변호사가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 값을 매기는 방식(Time Charge)이다. 시간당 얼마의 비용을 책정해서 변호사가 들인 시간과 책정된 비용을 곱하는 방식에 의해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의 계약은 통상 기업자문에서 발생한다. 해당 기업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변호사는 그 문제에 대해 리서치하는 시간, 법률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둘째,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변호사 보수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수책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착수금은 변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다. 변호사는 착수금을 받고 법원에 출석하고, 서면을 작성하고 사건에 노무를 제공하게 된다. 성공보수, 즉, 승소사례금, 성공사례금 등으로 불리우는 비용은 의뢰인이 소기에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목적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일정부분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다. 


승소사례금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금액 중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정하기도 하고, 피고로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방어된 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책정되기도 한다.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기도 한다. 


문제는 승소사례금과 관련해서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변호사는 약정된 승소사례금을 지급받기를 원하고, 의뢰인은 가능하다면 승소사례금을 주지 않거나 깎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갈등이 심각해지면 소송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화장실 들 때와 날 때가 다른 것'처럼 의뢰인의 변심이 주된 분쟁의 이유이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위임약정을 하기 전에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의미와 지급요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의뢰인이 승소사례금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변호사의 설명의무 불이행에 대한 일정 책임이 인정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의미를 모르는 의뢰인은 거의 없다.


또는,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태도와 사건이 의외로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고 쉽게 마무리되는 경우 책정된 승소사례금이 과다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판결에서 승소하고 현실로 돈이 회수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승소사례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다소 애매하고 머쓱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지만, 대부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한두달만에 끝나지 않는다. 소송이 대부분 장시간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분 반년 이상의 관계는 유지된다. 그렇다면, 변호사나 의뢰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타협점을 찾기 위해 상호 노력을 해야 한다. 


막무간에 약정내용대로 지급해 달라거나 못 주겠다거나 하는 식의 태도는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결국, 갈등이 분쟁으로 악화되면 추가적인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대부분 변호사의 전부 승소 또는 일부 승소로 판가름나게 된다. 


변호사나 의뢰인이 동지에서 적으로 변하는 상황만큼은 피해야 한다. 비용, 감정 등 여러 측면에서 상호간에 고통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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