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들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시기에 따라 절차가 약간 다르다.
1.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후 행방불명이 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할 수 없으므로 분할 심판을 할 수 있다(대판 1982. 12. 28. 선고 81다452·453).
위 판례는 망인에게 직계비속인 딸이 있고 다만 북한에 있어 생사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2. 상속개시 당시부터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시부터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22조).
# 변호사의 TIP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생사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승인 이후에는 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상속개시시부터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