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1. 의의
당사자인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를 상대방(피고)으로 하여 소송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못 한 경우 소송으로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가 재판상 이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관할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관할문제인데, 1) 부부가 주소가 같으면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주소가 다르면 최종 공통된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 그 가정법원, 3) 1), 2)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주의 : 이혼소송으로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소제기 준비
소제기 당시 부부 주소가 달라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 쌍방 주소변동사항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원, 피고)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원, 피고)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원, 피고) 각 1부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원, 피고) 각 1부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각 1부
[소장작성]
원피고,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표시하고 청구취지란에 원하는 청구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원인란에 이혼사유 등 청구를 구성하는데 부합하는 사유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복사본을 함께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지대]
위자료
: 청구금액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액의 1/2
재산분할
: 현금은 그 금액,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액의 1/2
4. 판결확정 후 해야 할 일
판결확정 후 1개월 이내에 판결문 정(등)본, 확정증명서(송달증명 포함)을 첨부해 시청이나 구청, 읍, 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