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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8. 2018

이혼 # 재산분할심판 청구

법과 생활

1. 재산분할심판 청구


보통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재산분할청구도 병합해서 함께 청구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소송만을 제기했던 경우에는 협의이혼(이혼신고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재판상 이혼(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에 따라 기간을 준수해서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관계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다만, 위 각 2년은 제척기간으로 소멸시효가 아니어서 반드시 청구가 있어야 한다. 



2. 구별해야 할 사항


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약정이 있었던 경우


이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협의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약정에 대해서는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얻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나.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지만, 재산분할만 별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에 속한다. 


다. 협의이혼의 불성립 등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약정을 했으나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이 된 경우에는 그 협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95다23156 등).


따라서,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면서 함께 청구해야 한다. 


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구별


혼인하기는 했지만 단기간에 파탄이 된 경우, 예물, 결혼비용, 혼수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아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내지 원상회복청구에 해당한다. 


마.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명한 심판(판결)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3. 분할방법


가. 분할대상 재산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다. 일방의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여(재산의 유지, 가치증대, 감소방지 등)한 사정을 입증하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나. 분할비율


쌍방의 소득, 개별재산 취득시 기여도, 양육, 혼인기간, 출산여부 등 기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다. 분할방법


1) 금전지급으로 인한 분할, 2) 현물분할, 3) 경매분할, 4) 공유분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보통은 대금분할 또는 이전등기청구 등에 의해 분할한다. 


라. 분할시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되, 파탄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기준시를 정한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정한다. 


# 변호사의 TIP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혼으로 인해 청산의 의미와 함께 향후 각자의 삶에 대한 부양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재산분할대상을 수색하고, 평가하고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재산의 특성에 따라 증거수집의 방법이 달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더 많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원하기 때문에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현존하는 사실을 정연하게 현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으로 직권이 상당히 개입될 수 있는 사건이다. 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국 법원이 통일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듯 하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정연하게 분할재산을 정리하고,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증거신청, 증거 및 주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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