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1. 친생추정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법률상 추정력을 복멸시키지 않는 한, 생부나 이혼한 모와 그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2018. 2. 1.부터 개정민법이 시행되면서 민법 제855조의 2 인지의 허가청구, 민법 제854조의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등 간소화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인지의 허가청구와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가. 인지의 허가청구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는 개정민법 시행 이전과 같은 방식입니다.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청구를 신청하면서 혈액형 검사결과, 유전자시험성적서 등 검사결과, 장기간의 별거사정 등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생부)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생부인 인지의 허가청구와는 당사자가 다릅니다.
청구시에는 혈액형 검사결과, 유전자시험성적서 등의 검사결과, 장기간의 별거 등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전)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위 각 청구의 장점
인지허가의 청구 또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는 전 남편을 피고로 하지 않는 가사비송(라류)사건으로 제출된 서면, 증거를 통해 가정법원이 허가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의 부본 등 서류 등의 상대방 송달이 소송의 절차적 요건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서류가 송달이 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답변하거나 다투는 등의 공방의 기회를 가진 후에야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의 출산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거나 전 남편이 악의적으로 소송지연, 고의적인 답변회피 등의 태도를 보여 상당한 기간과 절차지연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각 허가청구는 대심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조나 협력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에 걸리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통상 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법원별, 시기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전 배우자에 대한 의견청취(재량)
가정법원은 위 각 청구의 허가심판시 어머니의 전 배우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임의적인 절차이고 재량사항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1.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2.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심판
② 제1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