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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1. 2018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법과 생활

1. 친생추정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법률상 추정력을 복멸시키지 않는 한, 생부나 이혼한 모와 그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2018. 2. 1.부터 개정민법이 시행되면서 민법 제855조의 2 인지의 허가청구, 민법 제854조의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등 간소화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인지의 허가청구와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가. 인지의 허가청구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는 개정민법 시행 이전과 같은 방식입니다.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청구를 신청하면서 혈액형 검사결과, 유전자시험성적서 등 검사결과, 장기간의 별거사정 등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생부)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생부인 인지의 허가청구와는 당사자가 다릅니다. 


청구시에는 혈액형 검사결과, 유전자시험성적서 등의 검사결과, 장기간의 별거 등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전)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위 각 청구의 장점


인지허가의 청구 또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는 전 남편을 피고로 하지 않는 가사비송(라류)사건으로 제출된 서면, 증거를 통해 가정법원이 허가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의 부본 등 서류 등의 상대방 송달이 소송의 절차적 요건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서류가 송달이 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답변하거나 다투는 등의 공방의 기회를 가진 후에야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의 출산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거나 전 남편이 악의적으로 소송지연, 고의적인 답변회피 등의 태도를 보여 상당한 기간과 절차지연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각 허가청구는 대심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조나 협력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에 걸리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통상 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법원별, 시기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전 배우자에 대한 의견청취(재량)


가정법원은 위 각 청구의 허가심판시 어머니의 전 배우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임의적인 절차이고 재량사항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1.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2.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심판
② 제1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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