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변론
# 사실관계
A남과 B녀는 각 어머니가 동창이어서 어머니들의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A남의 부모님이 2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아들 A의 명의로 해 주었고, B의 부모들은 결혼준비자금 및 혼수 일체를 부담하였다.
시어머니와 장모가 동창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무척이나 행복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A남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갈등을 빚더니 아이가 태어나면서 양육비 문제, 양육문제 등으로 부부간 갈등을 겪게 되었다. A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보니 B는 간간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분유와 기저귀 비용을 충당하여 왔는데, 장모가 A에게 꾸지람을 하게 되자 이것이 부모들간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들은 협의로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 하였고, 급기야 B가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내용 요약]
1. A와 B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로 B를 지정한다.
3. A는 B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한다.
4. A는 B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말일 월 70만원을 지급한다.
5. A는 B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
B가 재산분할로 주장한 부분은 A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시세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양육비는 부부합산소득,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대법원 고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랐다.
# 소송결과
아이가 15개월이어서 양육권자는 B로 정해졌고, 양육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정해졌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30%를 인정받았다.
A명의 아파트의 경우 A의 부모가 증여해 준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B 및 B의 부모가 결혼준비자금, 혼수 등을 부담한 사실, 출산, 양육을 대부분 해 온 사실, 혼인기간이 4년인 점, B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한 사실 등 여러 사정을 기초로 위 아파트 가치의 30%를 기여도로 보아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결이다.
위 사건은 쌍방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1심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위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30%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방의 고유재산(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태도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은 청산적 의미와 부양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지만, 출산, 양육, 가치감소의 기여 등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라면 혼인기간이 다소 짧고, 재산취득 과정에서는 비록 자금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비율에 의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