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부터 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중·개방·이동·간이·유료화장실만 열거하고 있다.
공중화장실의 이용목적과 이용대상을 고려해야
피고인은 2015. 9. 서울 성동구 상가 1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상가나 빌딩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인지 가려야
재판부는 "사실상 이 사건 화장실을 건물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긴 하지만 이 화장실은 원래 건물 이용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죄형법정주의 법리에 비춰 볼 때 공중화장실에 당초 공중의 이용을 위해 설치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중화장실로 확대·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죄형법정주의는 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그 세부 원칙중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유추해석을 할 경우, 해당 법조문의 적용이 확대되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해당 사건에서도 '공중화장실'의 해석과 관련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화장실일 것, 사실상 다수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목적이 건물이용자에 제한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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