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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10. 2018

표면상 이혼불응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원고)와 B(피고)는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하다가 다시 동거하면서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는 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던 중 동거한 지 불과 1년 6개월 남짓 만에 A가 집을 나갔다. 

A는 가출 후 5년여 동안 B와 별거하면서 B에게 연락도 하지 아니한 채 지내면서 다른 여자와 사귀어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출산한 뒤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B 또한 A의 소재를 알아 낸 다음에는 원만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A의 잘못을 추궁하고 질책하다가 위자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A와의 이혼에 합의하고 그 후 A로부터 위자료조로 금원을 수령하였다. 

# 법원의 판단(서울가정법원 1997. 4. 16. 선고 96르1222)

1. 혼인파탄의 책임

위 혼인관계는 이미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인바, 그 근본적이고도 주된 책임은 부부간 갈등을 해소하여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하는 등 한 A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그러나 위와 같은 혼인의 파탄 과정 및 그 뒤의 이혼 합의나 그 결렬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B의 태도, 즉 원고 A에게 혼인생활 중 피고 B가 부담하였던 학비 등의 청산을 요구하고, 원고 A가 이혼을 요구하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금액을 위자료조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원고 A의 모 소유이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달라고 하였다가 원고 A가 이에 응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하자 다시 태도를 바꾸어 위 부동산의 시가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이혼을 거절하고, 그 후 다시 원고 A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 등을 지급받은 후에는 위 금원이 생활비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이혼 청구에 불응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는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면 이혼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당심에 이르러서는 원고 A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역시 원고 A와의 혼인의 파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다만 오기나 그 동안의 자신의 희생에 대한 보복의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 변호사의 TIP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면 기각되는 것이 통상이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경우에도 상대 배우자가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상 이혼에 불응하는 사정, 객관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에 따라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결과 개인의 행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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