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Nov 20. 2018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사례

# 사실관계

[사례 1]
A 녀는 1993.경 B 남과 결혼해 C를 출산하고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A는 2001.경 협의이혼하고 C를 양육하다가 2002.경 D 남의 친자로 C를 E롤 출생신고하여 C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기재되었다. 

C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중으로 출생신고되었으나 E로 생활해 왔고, A의 전 남편 B와는 전혀 교류없이 지내왔다.  C의 어머니 A 녀는 전 남편인 B 남과 자녀 C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례 2]

갑 남은 1996. 을 녀와 혼인을 하고 자녀 병, 정을 출산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 했는데 자녀 병은 갑 남의 친자가 아니었다. 

갑 남은 을 녀와 잉혼하고 무 녀와 재혼했다. 자녀 병은 성, 본 변경을 했고, 재혼녀 무 녀는 남편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의 진행 


- 제1심


제1심은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두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다. 위 두 사례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의 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이다.

제1심은 대법원의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경우 이를 부인하려면 민법 제847조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부부가 사실상 이혼해 여러 해 동안 별거생활을 하던 중 아이를 포태한 경우에도 (이 같은)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제2심

제2심 서울가정법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2018르31218, 2018르31287)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1983. 전원합의체 판결(82므59)로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해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등 동서(同棲)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해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다.  
 
제2심은, 

1. 현재는 과학적 친자감정기술의 발달로 혈액형, 유전자형의 배치에 대한 감정을 통해 친생자 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결할 수 있는 점, 

2. 혈액형 또는 유전자형 배치 등 검사는 비교적 간단해 부부의 내밀한 사적 비밀을 침해하지 않고도 혈연관계 유무의 확인이 용이할 뿐 아니라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은 점, 

3.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부와 자 사이의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부자간 혈연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혈연진실주의에 부합하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는 것은 이를 통해 지켜야 할 별다른 법익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해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는 법적인 부자관계의 정립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하였다. 


# 변호사의 TIP

친자 추정을 복멸시키는 소송유형으로는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44조 1항에 따라 강력한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는 사유가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때를 제외하고는 친생 추정을 받는다고 판단해 제척기간 등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제1심은 위 두 사례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제2심의 판단은 달랐다.


제2심의 판단은, 혼인 중 출생하여 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경우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고 남편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 등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명확한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제2심의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등 친자확인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제2심이 제시한 요건을 요약하면 1) 혼인관계 파탄, 2) 부자간 관계단절, 3) 과학적 방법에 의한 친자관계부존재 증명이 충족된 경우 제척기간 등의 제한이 있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더라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해 친생자 관계의 불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매거진의 이전글 이혼 # 재산분할청구기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