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2014. 8. 1. 분할대상 재산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가 2016. 2. 1. 분할대상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A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2012. 9. 6. 확정되었다. 위 추가청구 부분은 적법한가?
# 판결(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1. 재산분할청구기간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제843조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위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2. 2년 내 재산일부만 분할청구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원칙]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추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4. 추가 청구시에도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변호사의 TIP
이혼소송시 통상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해서 제기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제843조에 규정된 제척기간의 준수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추후 분할대상재산이 발견된 경우 등 이혼여부와 재산분할청구간 시적 차이가 생기는 경우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최초 재산분할청구시 누락,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추가청구 또한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가급적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 또한 병합해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당 소송에서 재산조회를 구체적으로 총망라하여 실시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