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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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후견이 필요한 자)이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후견사건 심판이 확정되기까지 후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후견사건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사건본인의 후견사무를 처리할 임시 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이 필요하다.
1. 임시 후견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사건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고 정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잠정적으로 후견사무를 처리할 임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2. 신청 또는 직권
임시 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은 후견사건의 당사자,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임시 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3. 임시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임시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적당한 사람을 선택해 직권으로 선임하게 된다. 임시 후견인으로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 제3자가 될수도 있다.
임시 후견인은 정식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즉, 본안 사건의 확정시 또는 가정법원이 사전처분결정에서 정한 기간까지 후견사무를 처리하게 되고 후견사무의 범위 및 대리권의 범위는 사전처분결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사건에서 임시 후견인에 대해서는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특정후견 사건에서 임시 후견인에 대해서는 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 후견인은 정식 후견인이 아니므로 본인 재산의 관리, 보전행위, 신상보호 사무에 제한된다. 다만,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시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재산상태를 조사해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임시 후견인은 권한초과행위(예:부동산의 처분 등)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서 허가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다.
임시 후견인이 제3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재산 등에서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사전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후견인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도 있다.
# 변호사의 TIP
성년후견 등 사건을 수행해 보면 결정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실무 상황이다. 그동안 사건본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년후견 등 본안 사건을 진행하면서 임시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따라 사전처분을 청구해 이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