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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5. 2018

상속받은 금전채무에 대한 협의분할의 효력

법과 생활

# 사실관계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인 중 A가 망인의 재산 전부를 상속하면서 채무 역시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가 A를 상대로 대금지급(망인의 생전에 부담하던 상거래채무)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검토


1. 가분적인 채무가 협의분할 대상인지 여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0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따라서 망인의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상속인들이 A에게 모두 부담시키기로 하는 협의는 협의분할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 

2. 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가.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권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7. 0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나. 채권자의 승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이어도 무방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



# 변호사의 TIP

위 사례에서 채권자가 A를 상대로 하여 대금지급청구의 소(상거래채권의 발생, 상속을 원인으로)를 제기한 경우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A의 채무인수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채권자의 청구는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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