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해서는 안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문화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불법채권추심의 유형]
1. 채권추심인들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찾아와 자신의 성명, 소속을 밝히지 아니하고 한 추심행위
2. 채무 전부를 변제했는데,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며 변제독촉을 받았다. 채무자는 카드대금을 전부 변제했다는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카드회사는 계속해서 변제독촉을 하는 행위
3. 추심전화가 하루에 10회 이상 오고 직장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될 정도의 추심행위
4. 채무자 이외의 제3자(친척 등)에게 채무연체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행위
[몇가지의 용어정리]
1. 채권추심자
채권추심자란, 간단하게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미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자, 금전대여채권자, 금전대여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자, 추심행위만 위임받은 사람 등을 의미한다.
2. 채무자와의 관계인
채무자와 동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친족, 근무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3. 추심행위
쉽게 돈갚으라는 일체의 행위인데,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요구, 변제수령 등 채권만족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의 대응요령]
1. 채권추심인의 신분확인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경우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 대해 채무확인서 등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법제5조 제1항).
또한,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채권추심 착수이전에 서면으로 채권추심자의 성명, 채무액 등 소정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법제6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는 정체불명의 채권추심자에 대해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추심행위에 대해 거절할 수 있으며, 그러한 추심행위는 불법추심행위가 될 수 있따.
2.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채무자는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를 추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채무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추심자가 채무확인서 등을 제시해 주지 않는 경우 추심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확인서상 소멸시효 완성여부, 전부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채무확인을 하지 않고 지급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하면 소멸시효 완성의 포기, 소멸시효 기간의 중단, 채무승인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확실한 채무확인 이전에는 함부러 이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멸시효완성, 전부변제된 채무에 기해 지급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그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주 이내 이의를 해야 한다. 절차상 이의하지 않으면 후에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므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분쟁으로 해결하게 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3.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인 전화, 메세지, 방문 등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등을 하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한다.
협박조의 내용으로 고성, 욕설, 폭언 등을 하는 추심행위 또한 불법이다.
4.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내역 등을 알리는 행위
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동거인,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 채무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5. 관계인 등 제3자에게 대신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변제에 관한 법률상 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여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 관계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며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불법추심행위라고 여겨지는 경우 추심자의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이와 같은 증빙내역을 마련해 둘것).
공포심,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추심행위, 폭언 등 협박성 추심행위, 제3자에 대한 변제요구, 추가자금 대출 등을 제시하며 변제요구 등 불법추심행위라 여겨지는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녹음, 사진, 메세지 저장, 증인확보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 변호사의 TIP
법에 정한 내용은 보다 더 많은 유형의 불법추심행위를 담고 있다. 그리고, 추심자 및 그 사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고소 등을 통해 추심자 및 그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다.
다만, 신고, 고소, 손해배상 등 결국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경우를 대비해 불벌추심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두도록 해야 한다.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