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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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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09. 2019

회생개시결정과 채권자취소소송

법과 생활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신청채무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과 달리 관리인 또는 법률상 관리인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개인회생재단(신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여전히 신청 채무자에게 있다(법제580조 제2항).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미 신청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소송수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채권자취소소송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고, 신청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법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


만약,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알지 못한채 채무자의 소송수계를 하지 않고 그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한 판결이 된다(대법원 2015다243538).


예를들어 신용보증기금이 원고, 신청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 채무자는 원고를 수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참고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신청 채무자가 부인권(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회생절차(법인, 간이, 일반회생)개시결정과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고 회생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그 소송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법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2항).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지위를 인수하도록 하여 중단된 소송절차를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관리인은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지 않고 별도 부인청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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