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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1. 2016

금융거래정보의 소송상 의미

윤소평변호사

언제부터인가 은행점포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인터넷뱅킹, 폰뱅킹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바쁜 업무와 일상으로 은행점포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번거롭기까지 느껴집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자료로 금융거래내역이 흔히 제출되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금융거래내역에 관한 의미에 대해 몇 자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을 엑셀 등을 이용해서 해당 기간 동안의 자료를 다운받아 보면, 지급인과 수령인, 송금인과 수취인 등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한 시각, 금액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받은 사실 이외에 그 돈의 성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금융거래정보 내지 내역은 해당 당사자들간의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지급받았다는 사실 이외에는 다른 사실을 확인시켜 주지 못 합니다. 인터넷뱅킹 내지 폰뱅킹을 할 때 7자 정도인가로 내역을 적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금원의 성질을 확인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정보라고 가정하면 100만원 지급사실 이외에는 다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 갑이 이를 대여금, 투자금, 이자, 원금, 증여, 변제금, 약정금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금원의 성격과 성질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


그러면, 갑의 주장은 당연히 소송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원의 성질과 주장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증거가 별도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즉, 차용증, 투자약정서에 따른 지급사실, 확인가능한 변제기일에 따른 지급변제, 이자라면 그 이전에 같은 금원의 반복적 지급 등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금 내지 현물로 지급받은 것보다 이체한 것이 소송상 훨씬 유리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그 금원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 다투기 시작하면 금원의 성질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니 인적 관계에서 아무런 문서나 증거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이라면 억울한 경우를 당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내역은 중성적이고 투명한 성격의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이름붙이기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체를 하였다고 안심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향후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문서화하는 습관, 서로 정(?)이 없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후배, 친구, 가족 간 돈거래를 하면 증거는 없으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인간관계마저 바닥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급적 지인간에는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득이 해야 한다면 받지 않을 요량으로 그렇지 않다면 증거화하는 습관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겠습니다.


비싼 변호사비용까지 지출해 가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과 소송을 해야 한다면 승패를 떠나 서글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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