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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3. 2016

투자와 대여의 구분

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갑과 을은 친구관계이었는데,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대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1억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으나 차츰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을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약정이라고 주장하면서 1억원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2. 답변


투자약정이냐 대여금 약정이냐는 실무상 많이 다투어지는 사례이다. 그런데, 투자약정은 투자라는 개념 자체에 의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고, 대여금은 당연히 원금 및 이자가 보장되는 계약으로 명확히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다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친분관계에 터잡아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 대부분이다. 약정내용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다만,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투자약정이라고 하더라도 원금보장의 성격이 강하고 이자지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명칭은 투자약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금보장의 약정과 이자지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겠다.


계약 당사자간에 붙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
원금반환이 실질인지 여부



# 계약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분없이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 명의로 지급한 것인지, 개인 명의로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틀려지고, 소송의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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