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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3. 2016

동업, 동업관계

윤소평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tX_RPGWhtI8&t=220s


믿을 사람이 없다. 친구라서, 선배, 후배라서. 믿고 시작한 동업은 언젠가 깨지기 마련이다. 동업관계가 단절되면 정산을 해야 하는데, 지분관계, 수익배분의 약정 등 명시적인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이 손해이다. 


동업을 할 때는 동업약정서, 해지, 탈퇴 등 정리할 때는 동업해지약정서 등을 꼭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속을 문서화하는 것이 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은 조속히 버리는 것이 좋다. 


약정사항을 반드시 문서화하라. 그것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약정, 약속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최근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에도 효도계약서를 작성한다. 조건부, 부담부 증여일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증여는 내용이 실행되면 해제할 수 없 다. 이렇듯 관계가 가까울 수록 문서로 남기는 습관을 가져야 나머지 인간관계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동업관계에 대해 법률적으로 짚어볼 사항들을 소개하겠다.



동업, 시작은 좋지만, 끝이 좋지 않다.


#1. 동업관계란,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관계라고 한다.  


민법 제703조 

①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 조합재산의 소유형태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됩니다. 처분과 관리에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공유는 자기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동업관계에서 자기 지분의 처분은 나머지 동업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하다. 


#3. 업무집행 방식


약정에 의해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러한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고,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업무집행자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4.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등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합니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c1s-mPwjag

https://www.youtube.com/watch?v=FybWgRilxB4

지분구조를 명확히 하고, 정산시기를 확실히 정해서 정해진 시기에는 반드시 해야, 미루면 안돼


#5. 수익배분


너무나 중요한 사항인데, 지분구조에 대해서 명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 소송에서 분쟁의 여지가 많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6.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 임의탈퇴 등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은,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등으로 탈퇴된다.


#8. 제명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하고, 제명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지당시, 탈퇴당시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지분에 따라 정산해야


#9.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실무상, 현실상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인데, 서로 손해만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정산을 받으려고 심하게 다툰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정산을 해야 한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10.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1. 청산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합니다.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 해지시에도.


동업은 자본, 노동력, 경험 등의 부조를 위해서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인데, 가급적 가까운 사람사이에서는 동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동업을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써 두어야 한다.


*상담전화 1599-9462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https://www.youtube.com/watch?v=kDbxcvrJ_ic&t=105s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https://www.youtube.com/watch?v=1nJwOyayt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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