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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3. 2016

교제 중에 주고 받은 금품의 반환문제

윤소평변호사

혼인을 전제로 주고 받는 금품을 예물이라고 하고, 혼인이 성립한 후 혼인이 파탄에 이르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법률적으로 '해제조건부 증여'라고 해서 혼인 불성립을 조건으로 주고 받는 증여라는 뜻으로 혼인불성립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관계이다. 


혼인 중 주고 받은 금품은 원칙적으로 상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라는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귀던 중 상대에게 지급한 금품을 관계가 종결되면 반환청구할 수 있을까.


교제 중에 주고 받은 금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여러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데, 교제 중에 호의로 지급한 금품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반대급부, 즉, 대가없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후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급받은 금품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거나 차용증, 현금보관증, 녹음, 공증 등 단순한 호의관계를 넘어 소비대차(대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통 통장, 금융거래내역상 상대방이 지급한 내역에 따라 관계가 끝난 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거래내역은 금원이 지급된 사실만이 입증될 뿐, 그 지급경위나 내용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주장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즉, 대여, 투자 등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사귀고 시절 좋을 때는 아낌없이 명품백, 돈 등을 주고 받았으면서 관계가 끝나고 나면 악감정에서 비롯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소송상 자기 주장이 받아지려면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것이다.  



사랑해서 아낌없이 준 것이면 그 자체로 추억할 뿐, 돌려달라고 하지 말자. 미련이다.


남녀간의 교제가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산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런데, 위 의견은 단순한 교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사실혼으로 인정될 만큼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있는 경우 부당하게 사실혼관계를 파괴한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후에는 이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단순 교제 중 지급받은 금품의 청산문제와는 법률관계가 다르다. 


법률관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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