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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25. 2019

부조금, 조위금의 처리

법과 생활

법률상담을 하고 싶다면서 두 형제가 문의를 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아버지가 장례식때 부조금으로 장례비용 등을 사용하고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어머니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 아버지가 상속재산으로 남겨 놓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부조금을 조문객이 다수 찾아온 상속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며 동생은 형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형은 어머니 채무 갚은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동생의 주장을 일축했다.


1. 부조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에 의하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위 법리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요약]


장례비용 등을 충당하고 남는 것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사항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예컨대, 구별가능하다면 조문객이 많이 찾아온 상속인에게 좀더 많이 배분해 준다는 등의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도 있겠다.


추가적으로 장례비용은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례비용 부담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2. 부의금의 법적 성질


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에 의하면,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라고 판시하였다.   


[요약]


위 각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부의금의 성질은 장례비용 충당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이거나 상호부조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진다.


3. 부의금은 상속재산인가


서울가정법원 2010. 6. 29. 자 2007느합165 심판에 의하면, '~~~~중략, 조문객들로부터 받은 조위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요약]


부의금은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의금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승인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재산과 부의금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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