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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25. 2019

돈 받을 권리와 실제 돈의 회수

법과 생활

돈 받을 권리는 크게 계약과 계약 외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계약은 여러 형태가 있고,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내용이 정해진다. 지나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계약내용을 어떤 식으로 정하든 자유이고 유효하다. 계약에 의해 돈을 주고 받기로 정한 경우 돈받을 권리가 일정한 요건 하에 발생한다. 돈받을 권리가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가없이 인정될 수도 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돈받을 권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문제이다. 사기, 절도, 폭행 등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될 경우 돈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모든 손해는 대부분 돈으로 정산한다. 10대 맞았으니 10대 때리는 식의 보복적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상, 손해배상상 일정한 액수의 돈받을 권리가 발생하더라도 아직은 추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추상적이라는 의미는 돈받을 권리가 발생해서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돈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강제력을 행사해 돈을 회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 웃옷 안주머니 속 지갑에 100만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힘으로 억압해 지갑 속의 100만원을 가져갈 수는 없다. 


돈받을 권리를 세밀하게 쪼개보면 일정한 액수를 요구하고 수령할 권한, 안주면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달려 있다. 계약의 체결과 손해의 발생만으로는 강제회수권한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권력이 개입해 그 권한을 인정받아야만 한다. 돈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무방하다는 국가의 용인이 있어야만 돈받을 권리는 그제서야 구체적인 것이 된다. 


돈받을 권리가 추상적인 단계에서 구체적인 단계로 변모하면 문제가 전부 해결된 것일까. 문제해결, 즉, 돈의 실제 회수는 별개의 문제다. 강제회수권한을 인정받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문제해결의 종국단계에 이를 수 있다. 


상대방 이름으로 되어 있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해야만 구체화된 돈받을 권리는 드디어 만족을 취할 수 있다. '수중에 들어와 있어야 내 돈'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다. 돈받을 권리가 발생해서 존재하기만 할뿐, 회수를 강제할 권한이 없거나 상대방에게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돈받을 권리는 허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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