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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4. 2019

보험계약상 설명의무 위반

법과 생활

약관규제법 제3조는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해 명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38조의 3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설명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


보험회사(보험자)가 설명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계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보험료와 지급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사고의 내용, 해지사유, 면책사유 등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설명방법


설명의 방법은 설명서, 안내서를 우편전달하거나 메일전송하는 등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98다4332 등).


3.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638조의 3 제2항). 


그리고, 약관규제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의 취소권은 권리이고 의무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의 하자가 소멸되거나 치유되지는 않고, 설명하지 않은 약관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97다4494 등). 


약관이나 중요한 계약내용을 잘못 설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잘못 설명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고 그와 배치되는 계약내용은 적용이 없게 된다(대법원 89다4645 등).


4.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의 관계


보험계약자도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사고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해지 이전의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 보험료는 보험사고의 위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금원이기 때문이다. 


* 변호사의 TIP


보험계약 체결시의 보험회사(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 그 효과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식화되어 있다. 하지만,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이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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