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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2. 2019

국가유공/보훈보상자등록 승소사례

일상의 변론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복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군 복무 중 훈련 및 기타 부대 활동을 하다 질병을 얻거나 상해를 입기도 한다. 


이에 법은 군복무 중 질병을 얻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으로 신체적 희생정도에 따라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보상금(2018. 3. 27. 개정)은 1급의 경우 매월 2,828,000원 ~ 7급의 경우매월 438,000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부분 7급과 6급(6급 1항, 6급 2항, 6급 3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승소사례로 군복무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가 파열된 사안인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Y씨는 005년경 육군에 입대하여 행군을 하던 중 좌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진단으로 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Y씨는 증상이 악화되었고 부대에서 공상 판정 후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Y씨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Y씨는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 신체검사에도 등급미달 판정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는 기각되었다.


Y씨는 신규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기능장애가 경미하다(최하 7급에 해당되지 않음)는 이유로 등외 판정이 계속되어 결국 행정소송에 이르렀다.


Y씨의 진단서상 병원에서는 증상이 악화된상태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된다는 소견을 적극 주장하여 감정결과 대학병원에서는 7급 8122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법원의 조정권고로 Y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인 7급 8112호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 후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기준미달)판정을 받는 경우 행정심판에서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 검토 및 감정을 통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등급미달 판정 및 재심 재확인 신청으로 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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