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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8. 2019

채무자 명의 재산과 가족의 재산

법과 생활

채무자 A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A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적어서 B가 연대보증을 했다. A는 열심히 이자를 상환했으나, 원금변제기가 도래하자 연체를 하기 시작했다. 은행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A의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실시

은행은 A에 대해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형식의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때로는 A가 연체한 것을 이유로 A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A의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A는 은행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변할 수 없다. 계약상, 법률상 은행의 행위는 적법하기 때문이다. 


B에 대한 책임추궁

은행은 A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로도 대출금+이자를 회수하지 못 하게 되면(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은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A에 대해 판결(지급명령, 약정금청구 등)을 받아 A이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근저당권에 기해서는 판결문없이 임의경매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A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경매 등을 실시하려면 판결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은행은 A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B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B는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대해서 갚겠다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자기 책임으로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은행은 B에 대해 연대보증 약정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B의 재산에 대해 경매 등을 곧바로 실시할 수는 없다. 은행은 B에 대해 지급명령 등으로 판결문을 얻은 후에야 B의 재산에 대해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요약하면 담보권자는 판결문없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가 설정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얻은 후에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재산은?

A는 대출약정상, 담보설정약정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된다. B 역시 연대보증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도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가족,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은행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을까?


답은, 은행은 채무자 A, B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도 배우자의 재산, 자녀 등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A의 가족들은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가 없기 때문이다. 


유체동산(가)압류-경매

다만, A, B의 거주지 내 가전제품, 가구 등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은행이 유체동산(가)압류-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유체동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관해 (가)압류등을 당하면 채무가 없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유체동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경매절차 등에서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자신이 낙찰(매수)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채무자의 재산 이외에 다른 가족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는 신청 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중 신청 채무자의 신청사건에 관련해서 그 가치의 일부를 출연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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