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May 10. 2019

소액사건의 처리방법

법과 생활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소액사건이라 함은 제기된 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 청구금액 등)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금전 청구,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등)를 의미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규칙 제1조의 2).


그런데, 소송 도중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반소의 제기 등 변론이 병합되는 경우 등은 소액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구술에 의한 소 제기!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첨부해서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그런데, 소액사건은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소장을 작성해서 이를 접수하는 식으로 해야 하고, 무작정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소액심판법 제5조의 3). 이때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5조의 4).


지급명령!

소액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결정이 송달된 후 2주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정식판결과 같이 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으로 절차가 변경되고 신청인은 추가 인지대 등을 납부해야 한다. 지급명령은 정식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비용, 절차면에서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없을 때 활용하면 바람직하다.


윤 변호사의 TIP!


인터넷 홈쇼핑, P2P 거래, 중고자동차의 거래 등 거래규모가 3,000만원 이하의 거래들이 현실에는 상당히 많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문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반환문제 등) 소액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청구금액보다 오히려 변호사수임료가 더 소요되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툼의 대상인 금액이 소액일 뿐이지 문제 자체가 간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신청서 작성에 대한 자문정도만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당 자문료는 지급해야 한다).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 당사자 본인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가 많다. 감정상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인 이해득실을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기관을 방문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 소송구조제도가 있어서 요건에 부합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세이브할 수도 있다.



매거진의 이전글 채무자 명의 재산과 가족의 재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