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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3. 2019

압류, 가압류와 취득시효 중단여부

법과 생활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물건(부동산, 동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물건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관계없이 그 외관을 유지, 행사해 온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래 소유자는 A이지만, B가 일정기간 소유자처럼 권리를 행사해 온 부동산에 대해 B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제도이다. 


소유자가 별도 존재하는데, 이런 제도가 말이 되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법률관계가 B를 통해 이루어지 지고 그 기간이 일정기간 지속되면 현실에서는 소유자가 A가 아닌 B로 인식하게 되고, 그런 이유로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들에 대한 보호 등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실제 소유자 A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엄격하다. 

관련 조문의 검토!


[민법 관련 조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공통적으로 취득시효로 일정한 권리(소유권, 지상권 등)를 취득하려면 '점유'를 해야 하고, 취득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사유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적용되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있으면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래 사래에서는 압류,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관계!


A는 1995.경 B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A는 매수토지를 주택부지,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2000.경 C와 일부 공유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A는 2009.경 은행으로부터 자기 지분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C는 A를 상대로 일정한 토지부분을 본인이 취득시효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가 제기한 소송은 제1심, 제2심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C는 은행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판단(2018다296878)


이유 1. 


민법 제247조 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8조 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소유권의 점유 시효취득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


이유 2.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보전수단에 불과해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뤄졌더라도 종래의 점유상태가 파괴됐다고 할 수 없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윤 변호사의 TIP!

은행은, 소송상 문제가 된 부동산에 대해 C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다만, 취득시효 완성 이전에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C에게 송달되었고, 부동산이 압류되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C에게 승소판결하였다. 


관련 민법의 조문상만 보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가압류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압류, 가압류로 인해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취득시효는 '점유'라는 사실관계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압류, 가압류만으로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점유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이전 점유상태의 중단이나 변동을 줄 수 있는 사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 동산 등에 대해 소유자로써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 무권리자의 권리행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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