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Jun 21. 2019

대여금, 약정금 청구소송의 절차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주, 돈을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하고 그 돈을 대여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약정금이라고 해서 사건을 분류한다. 


원고는 돈을 빌려준 사람(대주), 약정상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소장 작성 및 제출]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거나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판결을 받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부동산, 보증금, 차량, 예금, 가구 내지 가전 등 일체)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돈을 회수해야 한다. 판결을 받아야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긴다. 이를 법적으로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1) 원고, 피고의 각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2) 청구취지 란에 받을 금액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계산해서 기재한다. 


3) 청구원인 란에 대여약정, 대여금 지급사실, 이자약정 등의 원인을 기재하고,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을 갑제O호증으로 정리해서 첨부한다. 약정금의 경우, 약정사실, 약정금 지급원인의 발생사실 등을 기재하고 약정서 등을 갑제O호증으로 정리해서 첨부한다. 


4) 소장을 접수할 법원은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 중 선택하면 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적시된 피고에게 송달된다. 시일이 걸린다. 


피고는 돈을 빌려간 사람(차주), 약정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원고 주장 전부가 사실로 받아들여져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피고의 주장 : 항변!

[주장 유형 1 : 전면 부인]


피고가 아예 1)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거나 2) 약정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대여사실, 약정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원고이다. 


[주장 유형 2 : 빌린 사실, 약정사실은 인정하지만 BUT~~~]


피고가 1) 돈을 일부 갚았다, 2) 돈을 전부 갚았다, 3) 약정대로 돈을 지급했다 등의 주장을 한다면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면서 준비서면에 그 이유를 상세히 적고, 증거를 을제O호증으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주장 액수의 소멸, 감소와 관련된 주장을 '항변'이라고 한다. 


[주장 유형 3 : 법률상 유효하지 않은 변명]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 인정,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인정,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원고 주장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 "형편이 어려우니 분할로 지급하겠다", "차를 팔아서 지급하겠다",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겠다" 등의 주장은 유효한 주장이 아니다. 


물론, 피고의 전반적인 의사는 원고에게 줄 돈이 있고, 줄 의사도 있지만 지급방법상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이지만, 소송상 이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동의 내지 승낙하지 않는 한 유효한 주장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 조정절차를 열어 원피고가 대화를 나누어 보고 지급방법에 대해 협의를 해 볼 수 있겠지만 결론에 관한 열쇠는 원고의 의사에 달려 있다(YES OR NO).


원고의 피고 주장에 대한 재주장 : 재항변!


돈을 빌려준 사실, 약정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가 돈을 갚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원고가 추가적으로 받을 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재항변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1)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라는 주장, 2) 이자부터 충당하고 나면 아직 원금이 전부 또는 일부 남아 있다는 주장은 재항변이 된다. 원고로서는 잔존 채무에 대해 계산내역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재항변, 재재재항변........

소송은 이렇듯 소장-답변서-각 준비서면 등의 여러 공격과 방어의 과정을 거쳐 일정 시점이 되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 재판(변론기일)은 종결(결심이라고 함)되고 판결선고절차만을 남겨 둔다. 판사가 여러 주장과 증거를 취합해 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선고기일에 판결문으로써 답해 준다. 


이렇게 소송은 마무리된다. 물론, 2심, 3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원없이 양 당사자가 주장할 내용을 다 했고, 제출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항소, 상고는 큰 의미가 없다. 


가집행 유의!

몇가지 유형의 민사소송(재판)을 제외하고 판결문에는 가집행이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판결이 확정된 후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나, 금전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가집행이라는 판결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원고는 경매,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일단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항소를 제기해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에 딱지가 붙었어요"라고 말한다면 가집행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이다. 


조정을 활용하라!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고, 피고 또한 이를 인정하지만, 상황상 형편상 일시에 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 한다면 원고에게 설득력있는 자료나 이해를 통해 조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원고가 동의 내지 승낙만 해 준다면 분할지급이나 지급유예, 이자탕감 등 여러 혜택을 볼 수 있고, 원고 입장에서 강제집행에 걸리는 시간과 지출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소송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지인들간에 주로 발생하게 된다. 믿고 빌리고, 믿고 빌려주고, 믿고 동업을 하는 등 사람의 정을 통해 법률관계를 맺다 보니 관계가 틀어지면 다툼이 벌어지고 소송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관계까지 절단할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 원고 또한 양보를 조금 해서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지혜라는 것이 사견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l0ZSBBHYNFg

https://www.youtube.com/watch?v=HfB5HoP1Scg&t=254s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매거진의 이전글 압류, 가압류와 취득시효 중단여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