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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5. 2019

유부남임을 숨기고 성관계하면

법과 생활

남녀의 교제에 있어서 상대방의 혼인여부는 중요한 요소!


Case 1.


미혼인 A녀(사건당시 26세)는 2016.경부터 6개월간 B남(사건당시 34세)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었고, A는 임신을 하기도 하였는데,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B남은 이미 C녀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다. 


A녀는 B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중절수술까지 하게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불법행위!


이에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7483)은 


1. B남의 배우자 C녀가 B남의 외도사실을 뒤늦게 알고 A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C도 A녀가 남편 B남을 만날 때 B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2. B남은 A녀와 교제하면서 A녀의 아버지와 등산, 식사 등을 함께 하였는데, 만약 B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와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3. 미혼 여성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교제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 B남이 A녀를 기망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B남은 A녀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혼인사실을 부인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기망행위!


Case 2.


A녀(사건당시 29세)는2018.경 B남(사건당시 41세)과 SNS로 연락을 주고 받은 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골프여행 등을 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B남은 A녀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다. A녀는 만남 초기에 B남에게 혼인여부를 물어 보았는데, B남은 혼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4865)은, 


미혼 여성에게 있어서 교제 상대방의 혼인여부는 교제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B남이 혼인사실을 숨기고 A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을 인정해 B남은 A녀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윤 변호사의 TIP!


성인인 남녀가 성적 대상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제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의 혼인유무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로 보인다.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지만, 헌재의 판단으로 위헌결정을 받아 현재는 형사적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여러 사례에서 혼인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물음에 대해 은닉하는 등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위 사례에서의 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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