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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13. 2019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억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던 B, 망인 C의 상속을 받고 B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D, E, F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망인(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으로 일부의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와 같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했다. 


# 대법원의 판단(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등 다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속포기와 비교


상속포기는 망인의 사망시에 소급해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되게 만드는 법률행위이고, 상속인들과의 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결단으로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에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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