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Mar 06. 2019

이혼 재산분할청구

법과 생활

재산분할심판청구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에 병합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다. 후자가 통상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1. 재산분할청구의 기간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년, 재판상 이혼인 경우 이혼재판의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경우에는 기간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은 부부간 이혼, 즉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청산과 부양의 의미가 있다.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이를 정산하는 의미 이외에 각자가 단독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부양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흔히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유책의 유무, 정도와 관계없이 청산과 부양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인정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된다.


3. 재산분할과 관련한 여러 문제


가. 재산분할의 대상재산의 판단


원칙 :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다. 여기에는 채무도 포함된다.


[실질의 고려]

- 부부 각자의 고유재산(특유재산), 즉,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재산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 재산명의는 부부 일방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

- 재산명의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의 공유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


나. 퇴직금, 연금 등


대법원 2013므2250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규정된 퇴직급여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다만,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법률의 청구요건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다. 재산의 명시/재산의 조회


이혼소송에 병합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만을 단독으로 청구하는 경우, 통상 쌍방은 각자의 재산목록(자산과 부채)을 성실하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성실한 재산목록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특성에 따라 재산조회를 신청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에 대해 조회를 해야 하는데, 소송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당사자들에게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항목 다음으로 관심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의 비율이다. 재산분할비율은 직권적인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고, 양육여부 등도 일부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부동산의 몇%, 자동차는 몇%,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의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총 망라하여 순자산(자산 - 부채)에서 기여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비율을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확정-비율의 확정이 되면 일방이 타방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현물을 분할, 또는 경매로 분할하게 된다. 물론, 당사자들의 공유로 남겨 놓는 분할도 인정된다.


# 변호사의 TIP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변호사의 역량이라고 하면 재산분할대상재산의 최대한 조회, 높은 기여도 인정을 위한 참고자료 제출과 변론 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산분할은 깊이 들여다 보면 정치한 면이 있다. 두루뭉수리하게 비율을 정하는 듯 보이지만, 혼인기간, 당사자의 소득, 경제적 활동, 가사분담, 해당 재산의 취득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을 정하게 된다.


게다가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재산에 대해 다툼이 극렬하게 벌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재산분할을 해 주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분할재산을 적게 인정받으려 할 것이고,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분할대상을 가급적 많이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대상재산에의 산입, 분할대상 여부 등도 각 판례와 이론이 대부분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다. 기여도 또한 막연한 '내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주장을 전개해야 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