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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08. 2019

협의이혼과 이행소송

법과 생활

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이혼은 구성된 내용이 1) 이혼여부, 2) 양육권 및 친권행사자 지정, 3) 양육비가 전부이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을 약정하거나 위자료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불과하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3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혀야 한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를 하였으나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95다23156). 즉 그러한 협의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불과하여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즉, 재산분할 등 약정금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경매, 압류추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해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이에 기해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결국 약정금 등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 변호사의 TIP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이혼여부,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해 다툼없이 합의가 도출된 경우에는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일방이 불출석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협의이혼은 결말을 맺지 못하게 된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사자간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숙려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재산을 보유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 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누락할 염려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부부 보유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 위자료지급약정만으로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즉, 판결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후일 별도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다툼이 있고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과 관련해 합의를 도출하기도 어렵고, 임의이행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상대방의 성격, 평소 생활태도, 임의이행가능성, 협력적 태도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협의이혼을 신청할 것인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해 보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마치 공식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협의이혼은 그 용어 자체에서 상대방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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