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이혼여부부터 시작해 양육문제, 재산분할문제 이혼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상대방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 평온한 대화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 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혼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여러 청구가 병합해서 한꺼번에 하나의 절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 청구에 관한 입증자료의 수집, 조사, 판단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이혼소송은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나!
이혼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1) 이혼여부, 2)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3) 양육비, 4) 재산분할, 5) 위자료 청구가 한 세트처럼 처리되고, 6)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7) 사해행위취소소송 등도 이혼소송에 결부되어 처리되기도 한다. 6) 제3자의 불법행위라 함은 상간자, 배우자의 가족 등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자 등의 불법행위를 의미하고, 7)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혼소송결과 강제집행 등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처분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가지 청구가 병합되어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 청구에 대한 요건, 증거, 판단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고, 특히,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등을 지정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각 법원의 상황에 따라 가사조사기간에 차이가 생기고, 그 기간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해 쌍방의 재산을 조회하고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야 하는데, 재산의 형태에 따라 증거조사방법이 다르고, 외부 기관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경우(금융기관, 보험회사,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 등)에는 그 해당기관의 처리속도에 따라 소송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 법원의 사건의 다과, 당사자들의 소송태도 등 여러 요소들이 소송기간을 앞당길 수도 있고, 지연시킬 수도 있다.
법원마다, 사건마다 소요되는 소송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언해서 소송기간에 대해 말할 수는 없겠으나, 통상 이혼소송은 10개월 상당이 소요된다. 앞서 말한 여러 청구 중 몇 가지가 빠진다거나 양육권자 지정에 다툼이 없거나 하면 가사조사기간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될 수 있고,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조회가 빨리 정리되면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겠다.
서로 양보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다혈질이고 자신이 양보하면 상대에게 진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호 양보하에 조기에 합의점을 찾으면 이혼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다. 게다가 조정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자발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가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해야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서로가 원하는 사항에 대해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쌍방이 원하는 액수나 결정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를 한다는 것은 상호 양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해묵은 갈등은 잠시 묻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이혼소송 제기후 조정은 주심판사나 상임조정위원의 입회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소송 제기전에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던 것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심판이 있는 가운데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지 감정에 북받쳐 다투던 때와는 다른 것이다.
* 변호사의 TIP
이혼상담을 해 보면 이혼소송에 결부된 여러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의 기간이 생각보다 장기간이라는 점에 대해 의뢰인들이 다소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내밀한 영역, 특히 남녀관계에 대한 제3자(판사, 변호사 등)들의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이혼소송인만큼 단기간에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수없이 많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외로 잘 풀리는 사건과 아무리 노력해도 꼬이기만 하는 사건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분기와 분노, 이로인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이성적인 노력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남들이 알아주기 바라고, 상대방의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해 볼 때, 분명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별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경계와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부부관계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 냉정을 유지하라!
따라서, 증거가 없는 지난 일들에 대해 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해결과 향후 살아갈 내일을 더 염려해야 한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판결로 인정받아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한들,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들, 자신에게 어떤 효용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힘들었던 결혼생활의 정리수순에 돌입한 시점에서 지난 일을 들추어 내는 것은 자신만 힘들게 할 뿐이다. 크게 심호흡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냉정을 유지하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여론
이혼소송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보유자가 소송기간 중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의 유형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면접교섭, 소송중 양육비 등에 대해 사전처분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둘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