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사실관계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라고 주장하였다.
# 대법원(2011. 6. 9. 선고 2011다29307)
1.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상속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유효하다.
2.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로만 볼 수 없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이다.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해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섣불리 인정하게 된다면 상속포기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사해행위취소는 해당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적용하면 상속관계와 관련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된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보다 악화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