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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21. 2019

일반회생에서 생계비

법과 생활

https://blog.naver.com/ysp0722/221544519533


개인회생은 채무액수를 기준으로 담보가 설정된 채무액이 10억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보통 3년(최장 5년)간 분할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일반회생은 법률용어는 아니고, 법인회생과 개인회생, 간이회생 등의 절차와 구별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회생 요건이 되지 못 하는 급여소득자, 채무액이 30억원을 초과하여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사업소득자, 법인이 아닌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10년간 분할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 등의 권리변경을 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변제재원 내지 변제자금은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있다. 통상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에서는 급여소득에서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변제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한다. 


개인회생에서는 법정최저생계비가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를 초과하는 생계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2019년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생계비의 산정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의 인정, 이에 따른 법정최저생계비를 확정하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즉, 미성년 자녀의 수, 노부모,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이에 반해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경우보다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급여소득액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반회생은 전문직(의사, 변호사, 한의사, 세무사 등), 공무원, 대기업 직원, 재무건전성이 비교적 좋은 중견기업의 직원  등이 주로 신청한다. 


일반회생은 대부분 10년간 분할변제를 회생계획으로 삼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책정에 있어서 다소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개인회생과 달리 부양가족 수가 확정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다소 높은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소명자료의 여부 등에 따라 최저생계비 상향조정은 인정여부가 상당히 달라지고, 한번 책정된 최저생계비는 채무자의 생계유지는 물론, 변제자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에 면밀한 점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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