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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22. 2019

법인채무와 개인채무

법과 생활

법인은 '법+사람'이라는 뜻으로 관념적으로 법적 인격,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률주체이다. 법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로 '개인', 자연인과는 구별된다. 주로 법인은 회사로 불리우고 대부분 주식회사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세법상으로도 법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개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즉,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법인 명의를 기준으로 채권이 발생하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채권이 실현되어 소멸되기도 하고(미수채권을 회수하는 등), 채무가 소멸(변제, 면제, 상계 등)되기도 한다. 법인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개인(대표이사, 이사 등)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법인이 운전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거나 물품, 원자재 등을 공급받으면서 법인의 재산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개인이 이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연대보증을 하거나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입장에서 하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법인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가 하나 있고, 제3자인 개인이나 다른 법인이 주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나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법률행위가 하나 더 있는 셈이다. 즉, 계약이 2건인 것이다. 


일반인들은 법인이 부도가 나면 법인채무가 개인인 대표이사에게 이전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 특정인의 채무가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넘어가는 법은 없다. 채무인수, 채권양도 등 또다른 계약이 있거나 법률의 규정(2차납세, 2차납부의 규정 등)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채무구조조정제도를 선택하려고 할 때, 법인회생이나 파산은 법인의 채무만이 정리되는 것이고, 개인의 채무는 별도로 개인회생(채무액에 따라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보통 1) 법인회생-연대보증인 등의 일반회생, 2) 간이회생-연대보증인의 일반회생 또는 개인회생, 3) 법인파산-개인파산, 4) 법인파산-연대보증인의 개인(일반)회생 등으로 세트를 이루는 신청을 하는 이유가 법인채무와 개인채무를 모두 정리하기 위함이다. 법인사건과 개인사건은 재판부도 다르고, 절차도 차이가 있는 별개의 사건이다. 물론, 관련사건으로 같은 법원에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엄연히 다른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인 운영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만, 연대보증과 같은 계약상의 책임, 2차 납세의무 등과 같은 법률상의 책임 등으로 법인 채무에 대해 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무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건에 관한 신청, 개인사건에 관한 신청, 2건의 사건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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