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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04. 2019

개인회생신청과 주택의 보전

법과 생활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청산가치는 채무를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개별적으로 처분했을 때 현금화되는 금액(가치)을 의미한다. 즉,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얼만큼의 현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로인해 채권자가 얼마의 비율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지가 청산가치의 의미이다.


회생절차에서는 채무를 일정한 기간(3년분할, 5년분할, 10년분할)에 걸쳐 분할상환하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가 가질 수 있고, 채권자는 변제기를 유예해 줌으로써 당장 청산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의 채권회수를 기대하게 된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다.


"살고 있는 집을 지킬 수 있나요?"



회생절차에서는 즉,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절차에서는 변제가 금지된다. 물론,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또한 금지된다. 하지만,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변제는 금지되지만 이자, 지연손해금 등은 발생해서 누적된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의 권리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이를 중지, 금지명령신청을 통해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는 당연히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 대부분 주택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어 채무자는 기존의 주거에서 퇴거해야 하고, 별도로 생활할 주거지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생절차에서는 주거지를 매각하고 일정한 보증금 등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그러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결국 주택 소유권을 잃고 높은 보증금, 월세 등의 부담을 안고 생활할 수 밖에 없어서 회생절차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주거지의 가치만큼 변제금을 더 지급한다면 주거지를 보전할 수 있겠지만, 회생신청에 임한 채무자에게 현금적 여력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회생법원을 주도로 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채무조정을 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도들이 있다.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복지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국내 금융기관과 이자감면, 이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회생신청 채무자는 주택담보권자와 채무조정합의를 거쳐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 변호사의 TIP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담보권자와 무담보권자. 즉,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문제는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임의경매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담보물을 조기에 매각해서 담보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에 대해 동의해 주지 않는다(개인회생절차에서는 동의절차가 없음).


개인회생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우선 자기 보유 부동산을 시세에 준하여 매각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그런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보유 부동산은 경매 등으로 매각되어 버린다.


주거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처분은 크게 생계에 지장이 없겠지만, 주거는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심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주택을 보유하면서 담보권의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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