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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07. 2019

전문직 회생

법과 생활

의사, 변호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과중한 부채를 부담할 수 있다. 무리한 개업, 부동산 투자, 선물옵션 등 주식투자, 우발적인 사고(의료사고, 업무상 사고 등)에 의해 많은 부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거나 영업력의 부재, 관리의 부실 등으로 점차 부채가 누적되어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된 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아직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부채에 힘들어 하는 경우도 상당히 증가했다.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회생사건을 많이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여전히 '라이센스'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뢰, 일반적인 자격사에 대한 신뢰가 아직 우리 사회에는 남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면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직은 급여소득자(봉직의, 고용약사, 고용변호사 등)로 소득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소득규모가 일반적인 급여소득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파산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파산선고로 인해 자격이 제한되는 등 관련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 대체로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일신상의 이유로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요건을 검토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채액수를 검토하라!"


부채, 즉 채무를 검토할 때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근저당권, 질권 등)와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무로 크게 구분한 후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 사업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채무규모 요건만 충족된다면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기간은 3년, 3년 변제후 남는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소득형태를 검토하라!"


채무액수가 담보부 채무 10억원 초과, 무담보부 채무 5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부채가 30억원 이하이면서 사업자인 경우(개업병원, 개업법률사무소 등)는 '간이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부채가 30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 채무 10억원 초과-무담보부 채무 5억원 초과인 급여소득자(봉직의, 고용약사, 고용변호사 등)는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거의 같은 절차로 진행되고, 변제기간은 10년이다. 물론, 소득여하, 신규자금차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조기 변제가 가능한 채무자인 경우에는 단기의 변제기간을 설정해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간이회생, 일반회생에 있어서는 변제계획에 대해 담보권자들로부터 3/4 이상, 무담보권자들로부터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10년분할상환 및 채무면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자들의 동의절차가 있느냐, 없느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요건과 결부된 것으로 회생성공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다. 전문직 회생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격증에 대한 신뢰,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 및 신뢰가 작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용이한 편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세상물정에 어두운 경우가 많고, 홀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산과 부채현황을 정리한 후 채무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제도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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