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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1. 2019

주식회사의 회생

법과 생활

회사법상 회사의 종류는 다양하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다. 대부분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회생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 원칙이다


주식회사는 주식(지분) 한도로 책임이 제한되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고, 회사의 채권자는 사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회사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연대보증, 과점주주 등 회사 채무에 대해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주식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부채가 과도하여 회생절차진행을 고민한다면 법인회생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부채규모에 따라 신청제도가 구별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전검토만 하면 된다. 


부채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을, 30억원 초과인 경우 법인회생을....


전통적인 법인회생, 기업회생의 경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예납금, 변호사 보수, 법적 절차 비용(송달료, 감정료 등)부담이 상당해서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회생제도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채가 30억원 이하인 법인의 경우 비용부담이 없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간이회생절차신청시 간이회생사건으로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법인회생절차 진행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어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간이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에 비해 몇가지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특히,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요건 중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요건 1) 2/3 이상 동의, 또는 2) 1/2 이상 동의 및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되어 있어 다소 완화된 인가요건을 추가되어 있다. 


담보물의 매각과 임대차


담보물이 영업상 중요자산일 경우 담보물의 매각을 회생계획으로 삼을 수는 없다. 보전처분이나 회생개시결정시 회생채권은 물론 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기 때문에 대출약정(근저당권설정)상 연체가 발생하고 원금상환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담보권자들은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물의 매각에 의한 조기변제, 신규자금 차입에 의한 조기변제 등 담보권의 내용에 맞는 변제계획을 내세우지 않는 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담보물이 공장, 사무실 등일 경우 이를 매각한 후 임대차를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담보물 매수인으로부터 재임차하는 것도 방법이다.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자산처분 방법을 취해야 한다. 


자금수지추정과 출자전환


개시결정시 선임된 조사위원(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 내 회계사)은 법인에 대해 실사를 하면서 부인권 대상 유무, 감자유무, 매출추정과 이에 따른 10년간 자금수지추정을 조사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게 된다. 또한, 법인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도 산정해서 보고한다. 


결국, 추정된 자금수지에 따라 10년간 분할변제를 해 나가고 남는 채무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교부하게 된다(실제 주금을 납입받지 않음). 기존 경영자나 주요 주주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되고 출자전환으로 법인세 등 조세의 이연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변호사의 TIP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요건을 충족해서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계획내용에 따라 수행해 나가면 된다. 그런데, 담보물의 조기매각, 변제수행가능성 등에 대한 증빙을 하면 조기 종결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통상 1년차 변제가 되면 종결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계획내용 중 일부가 이행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정이 있으면 종결결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법인은 종결결정 이후 법원의 통제에서 벗어나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변제해 나가면 된다. 


회생파산제도에 대해 선입견이나 낙인효과(곧 망할 회사라는 인식) 때문에 대부분 최대한의 가수금, 대출 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다가 결국 돌파구가 없을 때 도산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변제계획은 다양하게 수립될 수 없다. 


따라서, 채무구조조정제도는 여력이 있을 때(여력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현금이 돌고 강제집행 등의 실시염려가 없을 때, 추가 대출이 가능할 때, 신규자금 유입이 가능할 때, M&A가 가능할 때, 매각할 비영업용 자산이 있을 때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최악의 상태에서 회생을 검토하는 법인의 경우, 변제계획으로 삼을만한 다양한 방법이 없어 결국 자산처분, 순 영업이익에 의한 변제를 변제계획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낮은 변제율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모든 일에는 시의적절한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다. 회사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채무구조조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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