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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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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6. 2019

의사 회생절차 성공사례

법과 생활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회생절차는 1) 개인회생절차, 2) 일반회생절차, 3) 간이회생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채규모에 따라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2) 위 채무액 초과이면서 급여소득자(봉직의)인 경우 일반회생절차를, 3) 위 채무액 초과이면서 30억원 이하의 개업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A 의사는 수도권 소재 지역에서 간호사 5명을 두고 개업했다. 적자누적과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아 채무액이 10억원 상당이었고, 채무독촉으로 인해 병원업무는 물론 개인생활까지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몇 % 변제! 몇 % 면제!


A 의사는 영업 소재지 관할법원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임금, 퇴직금 등은 1차 년도에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금융기관 대여채무, 상거래채무, 일반대여채무 등)은 40%를 면제하고, 60%를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변제계획에 대해 인가를 받았다.


결국, A 의사는 10억 상당 중 4억원을 면제받은 셈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분할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A 의사의 무리한 주식투자에 대한 투자금을 대여한 해당 은행에서는 회생계획에 극렬히 반대하였으나,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동의함으로써 A의사는 영업을 유지하고, 채무를 탕감받은 것이다.


[윤 변의 소견]


의사, 한의사 등은 소위 '엘리트' 들이다. 때문에 주식투자(선물옵션 등)에 관해 교과서적인 지식습득이 상당히 빠르다. 두뇌회전이 좋아 주식투자로 돈을 따기도 한다. 하지만, 배팅액이 점차 증가하고 단 한 차례의 투자실패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남긴다.


주식투자를 금하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불로소득에는 크나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주식투자로 번 수익이 커지면 배팅액이 커지게 되고, 본업에도 충실할 수 없게 될 폐해도 있다.


아무튼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면 고민할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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