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Feb 11. 2019

가산세, 가산금

법과 생활

1. 가산세


세법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라고 한다. 성실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벌과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세에 포함된다. 납세고지 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에서 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는 법인세의 일부가 된다.


2. (중)가산금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연체이자나 지연손해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가산세와 달리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체납된 국세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중가산금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고지세액(가산세 포함된 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체납된 국세의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이다.


3. 징수절차의 구별


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되는 가산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가되는 가산금, 중가산금은 징수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가. 임의적 징수절차


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고지를 하게 되고,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게 된다. 독촉절차까지를 임의적 징수절차라고 한다.


나. 강제적 징수절차


납세고지 후 납부하지 않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경매, 청산절차 등을 거쳐 징수하게 되는 절차를 말한다. 이와 같이 강제적인 징수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 변호사의 TIP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은 성실납세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가되는 금액이지만, 성격이 틀리고, 징수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또한, 비율도 다르다.


법정신고 납부기한-납부고지-독촉 등 일련의 단계가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완납하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그에 따른 징수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매거진의 이전글 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